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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자양동 자양아파트 사업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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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시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진행하기에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타 다른 행정절차도 많이 축소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및 재건축 보다 사업기간이 현저히 축소되는 것입니다.
본 내용은 서울의 자양아파트가 일반 재건축사업으로 진행하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일명 '소정법')으로 변경하여 11년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소정법의 장점을 파악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