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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의 정비사업 관련 기사

2020.01.28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2001201424343730354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은 통상 준공 세대수가 많고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공사 선정을 거쳐 자금을 유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탁사가 직접 참여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선호하는 현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탁사가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업비 절감, 사업기간 단축, 조합의 비리 근절 등 많은 이점이 있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업체가 진행하는 현장은 소규모 현장이 대다수 입니다. 소규모 현장은 사업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공사의 참여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는 신탁사를 지정개발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빠른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정비사업은 조합방식으로 진행하기에는 자금 대여 및 시공사 선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많지만 신탁사를 활용한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의 노하우가 많은 신탁사가 참여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기사는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조합이 설립되어 있었지만 총회를 거쳐 신탁사를 참여시킨 현장이므로 신탁사 참여의 이점에 관해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요.